해외직접투자 사실상 ‘신고제’ 운용...엔/원시장 재개설 추진
정부가 4일 밝힌 《2007년 경제운용방향(안)》에는 최근의 환율 하락 사태와 관련해 수급 조절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은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추진 △ 엔/원 등 이종통화시장 개설방안 검토 △ 외환전문 통신사를 통한 시장 참가기관의 거래량 순위 공개 유도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3일 ‘환율 특단대책’ 발언과도 관련이 깊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는 부동산보다 기업과 금융의 투자와 관련이 깊다.
우선 해외진출기업 등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투사 등이 자기자본 이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에 별도의 건전성 제한이 설정돼 있어 중복 규제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진출 파급효과가 큰 우량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 일본의 경우 엔화 차관 승인금액의 약 0.4%가 사업준비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EDCF 승인규모(3,600억원)의 약 0.16%만이 쓰이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과 해외 자원개발권 획득, SOC, 산업개발 지원 등에 EDCF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ODISIS)을 개선해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올 1분기 중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해외직접투자와 ODA간 연계성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추진
그 동안 신보법, 기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정비율(0.4%±0.04%)을 매월 신보, 기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 왔다. 다만 외화대출의 경우 지난 1983년 11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연료를 면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10월, 한국은행이 국산기계구입, 외화결제자금 등 정책목적으로만 허용했던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올 들어 상대적으로 금리면에서 유리한 외화대출이 급증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2월 공동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부동산구입, 원화대출 대체목적 등으로 외화대출을 이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경부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원화대출과의 형평성과 외채증가에 따른 외화대출 축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수요 목적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화대출과 똑같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만 신·기보 출연료를 면제토록 올 1/4분기 중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엔/원 등 이종통화시장 개설방안 검토
정부는 지난 1997년 중단된 엔/원 시장을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간 장내 엔/원 시장은 지난 1996년 10월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현 서울외국환중개)을 통해 개설됐지만 이듬해 1월 유동성 부족으로 4개월이 채 못돼 거래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거래량이 달러/원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했던 것.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하락함에 따라 엔/원 거래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경상 및 금융거래가 확대돼 거래부진 요인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시장 재개설 필요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엔/원 환율이 ‘재정(裁定) 환율’로 엔화가 달러대비 약세면 자동 하락하는 구조여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경부는 한국은행 및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과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 외환전문 통신사를 통한 시장 참가기관의 거래량 순위 공개 유도
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전문 통신사 등이 외환거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시장 참가기관들의 순위를 공개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현재 은행간 외환시장 참가자가 56개 기관(국내 34개, 외은지점 22개)이나 되지만 실제 적극적인 시장참여기관은 20여개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재 외환시장 시스템은 외국환거래 관련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규제사항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의 시장관행을 선진화, 국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욕,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의 해외 외환시장협의회들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 현재 이들 외시협들은 홈페이지를 연결해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 외시협도 동참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활성화
정부는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해 원화채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비거주자가 국내 정크본드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5%를 분리과세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목적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용 원화계정과 선물투자용 원화계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추진 △ 엔/원 등 이종통화시장 개설방안 검토 △ 외환전문 통신사를 통한 시장 참가기관의 거래량 순위 공개 유도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3일 ‘환율 특단대책’ 발언과도 관련이 깊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는 부동산보다 기업과 금융의 투자와 관련이 깊다.
우선 해외진출기업 등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투사 등이 자기자본 이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에 별도의 건전성 제한이 설정돼 있어 중복 규제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진출 파급효과가 큰 우량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 일본의 경우 엔화 차관 승인금액의 약 0.4%가 사업준비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EDCF 승인규모(3,600억원)의 약 0.16%만이 쓰이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의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과 해외 자원개발권 획득, SOC, 산업개발 지원 등에 EDCF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ODISIS)을 개선해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올 1분기 중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해외직접투자와 ODA간 연계성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추진
그 동안 신보법, 기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정비율(0.4%±0.04%)을 매월 신보, 기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 왔다. 다만 외화대출의 경우 지난 1983년 11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연료를 면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10월, 한국은행이 국산기계구입, 외화결제자금 등 정책목적으로만 허용했던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올 들어 상대적으로 금리면에서 유리한 외화대출이 급증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2월 공동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부동산구입, 원화대출 대체목적 등으로 외화대출을 이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경부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원화대출과의 형평성과 외채증가에 따른 외화대출 축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수요 목적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화대출과 똑같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만 신·기보 출연료를 면제토록 올 1/4분기 중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엔/원 등 이종통화시장 개설방안 검토
정부는 지난 1997년 중단된 엔/원 시장을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간 장내 엔/원 시장은 지난 1996년 10월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현 서울외국환중개)을 통해 개설됐지만 이듬해 1월 유동성 부족으로 4개월이 채 못돼 거래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거래량이 달러/원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했던 것.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하락함에 따라 엔/원 거래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경상 및 금융거래가 확대돼 거래부진 요인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시장 재개설 필요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엔/원 환율이 ‘재정(裁定) 환율’로 엔화가 달러대비 약세면 자동 하락하는 구조여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경부는 한국은행 및 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과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 외환전문 통신사를 통한 시장 참가기관의 거래량 순위 공개 유도
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전문 통신사 등이 외환거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시장 참가기관들의 순위를 공개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현재 은행간 외환시장 참가자가 56개 기관(국내 34개, 외은지점 22개)이나 되지만 실제 적극적인 시장참여기관은 20여개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재 외환시장 시스템은 외국환거래 관련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규제사항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의 시장관행을 선진화, 국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욕,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의 해외 외환시장협의회들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 현재 이들 외시협들은 홈페이지를 연결해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 외시협도 동참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활성화
정부는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해 원화채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비거주자가 국내 정크본드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5%를 분리과세한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목적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용 원화계정과 선물투자용 원화계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