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행위, 후원수당의 산정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행위 등을 한 1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11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취했다.
4개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 740명 및 판매원 1만1,470명에게는 3시간 또는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6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단계 판매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11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취했다.
4개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 740명 및 판매원 1만1,470명에게는 3시간 또는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6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단계 판매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