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채택을 위한 과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 논의의 쟁점은 유엔 헌장 7장의 41조에 근거할 것인지 여부로 좁혀진 모양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유엔이 포괄적인 제재안을 결의할 경우 "선전포고"고 간주하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은 10일 안보리 이틀째 긴급회의 이후 몇몇 국가들의 소식통을 통해 중국이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하는 제재안 결의에 동의하였으나 군사적인 제재는 배제한 경제 및 외교적 제재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미 러시아의 경우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한 결의에 지지입장을 표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7장 인용 동의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양국이 7장41조만을 인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통신은 몇몇 안보리 당국자들에 의하면 중국 측 대표는 10일 상임이사국 회의 및 일본이 참가하는 대사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책임있는 국제적행동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평가하며 대북제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결의안이 무력사용도 포함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항에 의거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원안표현에서 "7장41조에 의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보다 엄격하게 범위를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대사가 기자단에게 "제재결의가 구체적으로 표적을 설정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단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서있지만 여차하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은 안보리 당국자를 인용, 일본은 대사급 회의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까지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대사가 "북한을 죽일 수는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 유엔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결의안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