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3일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회사측이 마지막까지 성실히 노력하되 파업발생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정 장관은 또한 "전력수급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정 장관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 루마니아, 핀라드 등 3개국 해외순방을 수행중이다.이에 산자부는 발전회사 경영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협상에 최선을 다해 파업사태를 막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단호히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력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가능한 모든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도 지시했다.산자부는 "발전소 경영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래 26차례의 협상을 통해 노조측의 170개 요구사항 중 이미 157개 사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현재의 4조3교대를 5조3교대(주당 33시간)로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노조원의 과장급 확대 등 13개 요구사항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는 것.산자부는 "지난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기본급 기준 2%, 주 40시간 근무방안 등 합리적 조정안이 제시돼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산자부는 또 "새로운 노조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3개월전부터 파업계획과 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노사협상 등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등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발전회사 사측은 불법파업시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2,836명), 발전상비군(400명), 전사모(238명), 협력업체 직원(68명) 등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3조 3교대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의 발전소 비상운영방안을 수립 중이다.산자부는 "발전소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여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