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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생산성 향상에도 임금은 쥐꼬리.. 동아시아 지속성장 위해 성장-고용 균형회복 필요 - ILO

기사입력 : 2006년08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06년08월30일 18:18

동아시아 경제가 지난 수년간 노동생산성의 큰 폭 향상 속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일례로 한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무려 290%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93%에 불과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29일 개막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제출된 것이다.이날 ILO 지역 사무소 수석 경제사회분석가 Gyorgy Sziraczki는 성명서를 통해 "동아시가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이루려면 생산성과 고용성장 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LO가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Labor and Social Trends in Asia and the Pacific 2006: Progress Towards Decent Work")는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고, 남북한, 대만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까지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이루었고, 특히 노동자 1인당 산출을 뜻하는 노동생산성은 10년간 88% 향상되는 등 같은 기간 남아시아의 39%나 동남아의 17%를 대폭 상회하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런 양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상승 폭은 크게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가 심각했다고 한다.중국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59%나 늘어났고, 노동생산성은 40% 가까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율은 불과 5%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또 중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1990년부터 1999년 사이 170% 향상되었지만 실질임금 상승 폭은 80%에 그쳤다고.이번 ILO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국과 홍콩, 몽고 등의 경우 노동인구 중 다수가 주간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ILO의 지역총회에는 세계화가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친 영향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4년마다 열리는 이 총회는 원래 2005년 부산에서 열리기로 되어있었지만, 당시 한국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행사가 연기된 바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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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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