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하여 원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전력 시장가격(SMP: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ㅇ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02년 5월 도입되었으며, * ‘02~’05년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해 218억원 지원ㅇ 제도 도입 후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02년 29개에서 ’05년 65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음□ 금번의「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개정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설비이용율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ㅇ 전문기관 연구용역(‘04.7~’06.3, 한국전기연구원),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준가격의 재설정 - 기술개발․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추세에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비율 인하하고, - 수력,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추이, 건설비 등을 감안, 기준가격을 일부 현실화 ② 신기술 발전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 설정 -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을 추가 ③ 기준가격 적용기간의 일원화 - 그간 5년으로 잠정 적용해 왔던 수력 등 4개 전원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일원화 ④ 가격분류체계 세분화 및 프리미엄 가격제도 도입 - 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분류체계를 세분화 하고, 수력과 바이오의 경우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하여 사업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 기준가격의 적용용량 제한범위의 확대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설비 용량제한을 각각 100MW, 1,000MW로 확대 -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3MW)을 폐지□ 금번 발전차액 고시개정을 통해 연료전지발전 등 민간의 신재생에너지부문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