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7. 21.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군포회(경기도 군포시 산본지역 부동산중개업자의 친목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하였음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내용 ㅇ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행위 - 군포회는 회원이(2개의 구성사업자)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였다는 이유로 윤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중개전산망 1개월 정지,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음 ㅇ 일요일 영업활동 제한행위 - 군포회는 회원이(4개 구성사업자) 일요일 영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 공동중개 전산망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용하는 행위 - 군포회는 일요일 영업금지, 중개물건 제한,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중개수수료 인하금지 규정 등 제정 운용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