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기관들이 고객에 대한 재무관리서비스 측면의 여신결정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특징과 보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규제대상을 확대하거나 규제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대출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호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직접규제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개인별 자산현황, 주택보유의 목적, 고용형태, 대출금 실질상환여력 등 대출소비자별 재무적 상황에 초점을 둔 대출관행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국내 대출기관의 경우 대출소비자별 재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문 및 평가를 통한 쌍방형 여신결정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이 개인의 평생자산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개인별 실질상환여력을 평가, 상환실패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대출관행이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기관들은 감독기준의 준수 이외에 주택보유로 인한 사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소비자별 특성을 고려한 여신관행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주택보유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상환여력에 맞는 대출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재무관리서비스 측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고객의 생애에 걸친 자산부채관리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기관은 고객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신결정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기관이 여신위험관리 차원에서 재무관리서비스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정착시켜 나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직접규제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