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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06년06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06년06월13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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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넷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분청에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서를 제출받은 원처분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정족수 등을 조정하여 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등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고를 통해 직장과 지역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액은 약 5천 2백억원(‘05년 기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 - 1천 7백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장의 1차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예외적 허용,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등 동 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현행 특별법 시한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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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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