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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경제] 정부, 외환자유화 2009년까지 2년 앞당겨 조기 완료키로 - 재경부

기사입력 : 2006년05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06년05월18일 17:00

환율급락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 온 정부가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키로 했다.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외국인의 원화보유를 유도하고 시카고 해외 선물거래소에 달러/원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한다.또한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고 현재 1만달러인 원화 수출입 한도도 2007년까지 폐지키로 했다.1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외국인의 원화보유 확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동시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달러/원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하고,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채권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 운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펀드에는 정크본드도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1만달러인 원화수출입 한도를 100만달러로 높이되 오는 2007년까지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원화 국제화와 함께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제도 대폭 풀린다.개인 일반법인의 100만달러 이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의 취득을 즉시 허용해 주거용 실수요 취득뿐만 아니라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 동향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2009년까지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다만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처분시 대금을 국내로 회수토록 하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회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2009년까지는 이 조항을 완전 없애기로 했다.또한 자본거래 신고제를 올해부터 전면 전환해 절차적 제한을 없애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할 예정이다. 당초 폐지 예정이었지만 외환거래 모니터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환업무는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수급대책 외에 시장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외국환 포지션한도를 현행 전월 자기자본의 30% 기준에서 50%로 확대하고 오는 2009년까지는 바젤Ⅱ 시행과 연계해 개별법령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한다.또한 외국인이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을 원화 대신 외화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중개수수료 차별화 및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등 외환 거래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정부는 원화차입 한도확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은 추진일정에 따를 예정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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