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절감 해외行 제동…면제기간 '1개월→3개월'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0-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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