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음란물 아냐' 수입 통관 보류는 위법…대법 "형상만으로 단정 못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성인용 인형)의 수입을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음란물로 단정해...
2026-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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