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장애인 여성 추행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보조강사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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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21 obliviate12@newspim.com |
단 장애인 3명을 폭행·학대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6월께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애인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폭행, 피해자들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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