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차량 현장 주유 허용
... 이동주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허가받은 이동 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2024-05-2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