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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최적화 라이다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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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고성능 차세대 라이다(LiDAR) 상용화를 본격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주요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자금 여력 확보에 따라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3D 고정형 라이다 'ML(Mobility LiDAR)'을 앞세워 자동차(오토모티브) 분야와 로봇(로보틱스)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주력 제품인 ML은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정형 3D 고해상도 라이다 제품이다. 기존 '기계식 라이다'와 달리 회전체를 탑재하지 않아 외부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크기 또한 매우 작기 때문에 차량 외관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다.

에스오에스랩은 고정형 라이다 분야의 글로벌 선두 업체로 국산화에 성공해 원천기술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협력 과제를 통해 고정형 라이다의 구조적 설계와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에스오에스랩 로고. [사진=에스오에스랩]

에스오에스랩은 국내 자동차 램프 분야 점유율 1위 '에스엘(SL)'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외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OEM 기업 및 부품사들과 활발한 공동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이르면 1~2년 내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전략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글로벌 R&D센터와 판교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과기부를 비롯 4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내년 도로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기존 오토파일럿의 상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의 도로 시범 운행을 승인받았으며,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Waymo)'도 25일(현지시각) 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의 이용자 제한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에스오에스랩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이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선도 하루가 다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장비로 에스오에스랩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표 라이다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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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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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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