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주식 장외파생상품 부동산펀드 등 신뢰성 있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시가평가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재산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입법예고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등 관련 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금감원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사 채권평가사 신용평가사 등이 참가한 TF에서 펀드재산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TF에서는 우선 비상장 주식과 특별자산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 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기준가격 정보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폐쇄형으로 설정돼 상장이 의무화되는 부동산펀드 또는 일부 특별자산 펀드는 EU회원국과 같이 연1회의 정기평가와 중요사건 발생시 수시평가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전문인력 부족 등 평가시스템을 중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투자대상 자산이 다양해지면서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가격이 왜곡되는 현상 등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재산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입법예고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등 관련 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금감원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사 채권평가사 신용평가사 등이 참가한 TF에서 펀드재산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TF에서는 우선 비상장 주식과 특별자산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 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기준가격 정보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폐쇄형으로 설정돼 상장이 의무화되는 부동산펀드 또는 일부 특별자산 펀드는 EU회원국과 같이 연1회의 정기평가와 중요사건 발생시 수시평가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전문인력 부족 등 평가시스템을 중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투자대상 자산이 다양해지면서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가격이 왜곡되는 현상 등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