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6일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착공을 요청했다
-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지연과 부지 매입 계약 미체결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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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장은 조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오는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안 의장은 "준공 목표 시점이 당초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진 데다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로 제정을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연내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국회의장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