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단체가 1일 한화에어로를 고발했다.
- 입사 가이드라인의 출신학교·연령 제한 의혹 때문이다.
- 한화에어로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입사 지원자 출신학교와 연령 제한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한화에어로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1980년생 이하 나이 제한 기준을 둔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채용 차별행위이고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한화에어로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차별 지침을 전면 폐기한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며 "대기업 채용 기준이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채용 절차상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명'을 반드시 포함해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드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지자 한화에어로는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즉각 조치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