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를 사전배정받고 최소 6개월 보유해야 한다
- 운용사들은 장기보유 부담으로 신규 자금 유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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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시행 앞두고 사전배정·기관 자격 등 실무 준비
운용업계 "배정 혜택보다 기업가치 중요"…보호예수 부담 변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에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투자수요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 참여 자격과 사전배정 기준 등 실무 준비에 나선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 운용사는 신규 투자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공모주 투자자금을 재배분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제도 도입이 새로운 장기투자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공모주 사전배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관은 공모주 일부를 미리 확보하는 대신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희망가격과 투자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공모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장기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집중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 증권사 실무 준비 착수…참여 자격·배정 한도 구체화
증권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에 맞춰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세부 규정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실제 적용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투자기관 모집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코너스톤투자자의 참여 자격과 배정 한도, 계약 조건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배정 한도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20%, 개별 투자자 10%이며 코스닥시장은 각각 30%, 20%다.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별 투자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의 5%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이는 사전청약금액의 20배 이상 주금납입능력을 요구하는 참여 요건과 연계한 조치다.
참여기관의 투자 역량과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기관은 최근 1년 이내 IPO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확약을 통해 1회 이상 배정받았거나,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배정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실적이 없더라도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내부 기준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경험을 확인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주관 증권사는 기관이 제출한 확약서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참여 자격과 주금납입능력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지난 7월 공개한 개정예고안에 따르면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하도록 했다.
금투협 개정안에는 보호예수 기간 중 주식 매도뿐 아니라 대여와 담보 제공, 해당 종목 공매도 등 경제적으로 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청약에 참여한 기관의 본 수요예측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전배정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확정된 공모가격을 적용해 청약하고 납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미청약이나 미납입, 보호예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향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22일 공개된 협회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항이나 최초 적용 시점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시행 규정과 감독당국의 해석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운용사, 장기보유 부담에 신중…대형 우량주 중심 참여 검토
자산운용사들은 코너스톤 제도의 사전배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제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공모주 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더라도 기업가치와 공모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너스톤은 6개월 이상 매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실적이나 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 보유할 만한 대형 우량 종목이라면 사전배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IPO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모펀드에서도 코너스톤 제도를 대형 우량 종목의 초기 투자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기존 의무보유확약 제도에서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에 따라 실제 배정 물량이 달라지지만, 코너스톤은 사전배정 계약을 통해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기초체력과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대형 우량 종목이라면 6~10개월의 의무보유도 펀드의 장기 초과수익 확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코스닥 중소형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구조는 펀드 운용에도 부담이다. 일례로 코너스톤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펀드 만기와 환매 대응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꼽힌다.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공모펀드는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6~10개월간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금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기업이나 적자기업의 경우 향후 실적의 가시성과 주가 변동성 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을 갖추고 흑자 기조가 확인된 중소형 기업이라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코너스톤 배정분 기존 확약 40%에 포함…신규 자금 유입은 미지수
현행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에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투협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한 물량을 기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한 물량 역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의 선배정 물량(40% 이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회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일반 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이 100만주인 경우 40만주 이상을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배정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20만주를 사전배정하고 이를 우선배정 실적에 포함한다면 나머지 20만주 이상을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코너스톤 배정분을 기존 의무보유확약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제도 도입만으로 전체 장기보유 물량이나 투자 규모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발행기업과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 전 장기 투자수요를 확보해 공모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기회가 생긴지만 기관이 평가한 적정 기업가치와 발행기업의 희망 공모가격이 다르면 코너스톤 참여 여부나 사전청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관투자자들이 IPO 투자예산을 곧바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장기간 보유할 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다. 기업가치와 공모가격이 매력적이어야 기존 투자자금의 재배분을 넘어 새로운 장기투자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