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대전사업장에서 법 위반 473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 노동부는 반복된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성물질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적발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인력 그대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등을 들여다본 결과 법 위반 473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실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세척 과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로 9명,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폭발·화재 사고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연구개발(R&D) 캠퍼스를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89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처리하는 법 위반 사항 189건 중 184건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항이고, 5건은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등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내용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항목 가운데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은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은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등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 사항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등이었다.
과태료는 284건에 대해 5억 510만원이 부과됐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56건(1억 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 등 95건(2억3000만원)이 적발됐다.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최근 생산량이 늘고 신규 채용이 확대됐지만,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이에 맞춰 충원하지 않아 산업안전 기반이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개선 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