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이 4일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 2024년 아동·청소년 사망자 1635명 중 37%가 예방 가능 외부 요인이다.
- 법안은 국가위원회 설치와 정보 연계로 아동사망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0~19세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이었다. 이 중 611명(37.4%)이 사고나 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약 25%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한다.
현재 한국은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만 집계할 뿐 아동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의료·복지·교육·사법 등 다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동의 죽음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은 검토 분석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도출해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 결과, 2년 연속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물놀이 익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자살·익사·교통사고 등 예방 가능한 모든 아동의 죽음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정책 개선으로 잇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김문서, 박용갑, 장철민, 이재강, 이광희, 박지원, 민홍철, 백승아,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