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대가 13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한다.
- 수시 합격자가 수능 고득점 시 정시 지원 허용으로 수시 납치 완화 목적이다.
-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제동 걸며 모든 대학에 공문 보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해당 내용 포함 안 된다고 모든 대학에 통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앙대학교가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이른바 '수시 납치'를 완화하겠다며 새로운 전형 구상을 내놨지만, 교육부가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1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2027학년도 입시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시모집 지원자가 수능을 치른 뒤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막히는 '수시 납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발표 직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도 같은 원칙이 담겨 있다.
다른 대학들 사이에서도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대교협에 중앙대 방침이 대학들이 공동으로 따르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역시 지난 10일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을 당부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에 위배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전형 설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모든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학들의 전형 설계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이나 수능위주전형 등 각 전형의 핵심 요소가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