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무역 대표단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
- 2월 잠정 무역 협정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 미 대법원 관세 판결 후 양국 첫 대면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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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무역 협상 대표단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 2월 미국과 합의한 잠정 무역 협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9일(현지 시간)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주인도 미국 대사 겸 남아시아·중앙아시아 특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우선순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미국과 인도는 앞서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이달 말 워싱턴에서 인도 대표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인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방문이 연기된 뒤 두 달 만으로, 방문이 성사된다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양국 간 첫 번째 대면 회의가 된다.

인도 대표단은 당초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미 직전인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무효화하면서 관세 정책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인도 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미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세율을 법적 최대치인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다만, 만료일인 7월 24일 이후에도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 상공부 관계자는 당시 "양측(인도와 미국)은 인도 대표단의 방문이 최근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맞춰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인도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은 당초 3월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당시는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현재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그 경로를 확정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 시점이 (잠정) 무역 협정에 서명할 적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와 미국은 1년여의 오랜 협상 끝에 2월 초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인도와의 무역 협상 합의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BS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현재 비관세 장벽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인도 정부는 미국이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회의에서 향후의 관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