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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플랜 B 공개...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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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플랜 있다" 강경 입장 고수..."무역법 122조로 전세계 10% 추가 관세"
베센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도 활용해 관세 징수 계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향후 '관세 정책 플랜 B'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랜 B 통해 관세 정책 계속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듣자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 B'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kckim100@newspim.com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판결 전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0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적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랜 B는 '무역법 122조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도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진 긴급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일각에선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 판단 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등이 플랜 B로 거론됐다. 

베선트 장관도 이날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을 통해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기초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도 함께 활용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징수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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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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