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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대한 굴욕적 항복" 비난에 印 상공부 "농업 및 낙농업 이익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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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USTR 대표 "인도, 미국산 제품 및 농산물 일부 관세 '제로'로 만들 것"
"인도와의 협정, 美 농부에 '큰 승리'"
印 상공부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회...농업 및 낙농업 분야 이익 보호"
인도, 쌀·소고기·대두·유제품 시장은 지킨 것으로 알려져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미국이 1년가량 이어 온 협상 끝에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한 뒤 양국 간 무역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인도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 야당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인도 정부와 수출 업계는 미국과의 이번 협정이 인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인도가 미국의 관세를 50%에서 18%로 낮추는 조건으로 그간 엄격하게 보호해 온 농업 부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인도는 협정 1단계 체결을 위한 미국의 즉각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수입차 관세를 즉각 인하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번 협정에는 미국산 석유·항공기·방산 및 통신 장비·의약품 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5000억 달러(약 725조 2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러한 합의 사항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두 곳 간의 보다 포괄적인 협약이 향후 몇 달 내에 협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인도의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의 13.5%에서 0%로 철폐되고, 미국산 견과류·과일·채소·와인·주류에 대한 관세도 폐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대신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는 "미국과 인도 관리들이 여전히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중"이라며 "인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농업 부문의 '핵심 분야'에 대해 일부 보호 조치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도 정부의 견과류·과일·채소·와인 및 주류에 대한 관세 인하는 미국 농부들에게 '큰 승리'"라며 "10억 명이 넘는 시장에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앞서 "이번 합의에는 상호 관세 인하와 함께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된 25%의 제재성 관세를 철폐하는 대가로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인도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도 제기됐던 오랜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입) 문제를 해결한 것은 객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2025년 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 간 협상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서 인도 야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로 낮춘 반면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해 18%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 특히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항복'이자 '국가적 굴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한 국가적 합의가 의회 논의나 야당과의 협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먼저 알려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지도자 라훌 간디 전 대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타협했고 국민의 노고를 팔았다"며 "그는 국가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자이람 라메시 INC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모디 총리가 완전히 투항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인도의 국격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정 내용이 인도 의회가 아닌 미국에서 먼저 발표된 점을 지적하며 "굴욕적인 굴복이자 허구의 외교가 낳은 참사"라고 말했다.

말리카르준 카르게 INC 총재도 "모디 정부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 이번 예산과 무역 합의는 불평등·일자리·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는 반면, 인도 제품은 18%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식민지적 거래'와 다름없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인도 정부는 인도가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것은 아니다며,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민감한 부문은 지켰다는 입장이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3일 기자들에게 "이번 협정은 모든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도 국민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감한 분야, 특히 농업과 낙농업 분야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유제품·가금류·곡물·유전자 변형 식품·대두·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어 역시 쌀과 소고기, 대두, 설탕,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시장 접근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BS는 지적했다.

고얄 장관은 "이번 무역 협정으로 섬유·플라스틱·의류·가죽 및 신발·보석 및 장신구·화학 제품, 고무 제품, 기계 및 항공기 부품 등 인도의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미국과 인도는 세부 사항과 함께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인도 전체 수출의 약 18~20%를 차지하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약 865억 달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456억 달러를 기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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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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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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