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은 8일 불법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김씨는 등록 없이 6명에게 1760만원을 빌려주고 2409~5214% 이자로 추심하며 협박했다.
- 30대 여성 심모 씨가 추심 피해로 2024년 9월20일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다 불법 추심을 당해 30대 여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의 사채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그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4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1760만원을 높은 이자율로 빌려줬다. 김씨가 설정한 이자율은 2409%∼5214%에 달한다. 김씨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심모 씨는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20일 전북 전주시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앞서 내려졌던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