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무기징역이 2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과 명재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