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속 주총 의결권 제한 둘러싼 법적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MBK·영풍 측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이어) (오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율은 열세지만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도록 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3월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 방식으로 넘겨받도록 해 새로운 상호주(상호) (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MBK·영풍 측이 항고했으나 같은 해 6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날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