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유예 등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 '반대'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택시노조가 169개 서울 법인택시가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및 조세 포탈 택시사업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택시지부 조사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 248개사 중 169개사가 기준금 초과 운송수입을 임금이 아닌 환불이나 과오납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해 매출을 조작했다. 택시지부는 기사 1인당 누락된 운송수입이 월평균 약 185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운송수입(서울택시정보시스템 기준 약 556만원) 33%를 차지한다.
최세호 택시지부장은 "서울 택시 회사들은 현행법상 의무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채 기준금을 징수하고 매출을 속여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세한 매출액으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만들어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것처럼 정부를 속이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택시지부는 이같은 '가짜 적자'로 인해 국회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 대수 40% 범위에서 기사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외 지역 완전월급제 시행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완전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명시해 택시기사 안정적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택시지부는 만약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기사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택시노조는 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택시노조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택시기사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골프를 치러 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탈세한 범죄기업들의 말만 듣고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