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방식 변화 이후 부적응 교육생 인원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 부적응 교육생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관리훈령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육·해·공군교육사령관에게 부적응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후반기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총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부대 방문조사해 교육생 관리 관련 규정과 지침 등 실태를 점검했다.
후반기 교육기관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직무와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교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많은 교육생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 개별 교육생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교육기관 내에서 자해 시도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움·배려 교육생이 나타나고 있어 일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방문조사 결과 관리 기능과 관련해 상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훈육관은 교육생 생활지도와 도움·배려 교육생 집중 관리도 수행하고, 교육생과 동숙 및 상시 관찰 등 강화된 보호조치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신병훈련소 입소 후가 아닌 병무청 주관으로 입영 전에 시행되면서 입영 후 복무 부적응으로 도움·배려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됐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