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 공단 측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관장이다. 2021년과 2023년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와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하며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과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지난해 1월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는 인권위 조사 기간에 점자 표지판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보수했다. 공단 본부는 장애인이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했다.
인권위는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여부를 사전에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