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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6조2000억 '빚 없는 추경'…고유가 완화·민생·공급망 안정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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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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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 대응 26조2000억 원 빚 없는 추경안을 밝혔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수출 바우처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과세수 25조 2000억, 자체 재원 1조 활용
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명 차등 지원
2조8000억 민생안정·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
공급망 2조 6000억·재생에너지 1조1000억"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중동전쟁 격화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서민 숨통 틔울 것"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재원 출처를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반영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복안도 설명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했다.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3000억 추가…체불임금 청산도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겠단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하며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단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1만4000개社·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 개 사(社)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라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의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 중"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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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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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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