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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李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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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사태 대응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조 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2조8000억 규모 대책 마련"
여야엔 예산안 신속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지
또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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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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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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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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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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