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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호크' 첫 배치… '연안 해군'에서 '원해 기동해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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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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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이 01일 MH-60R 시호크 2대를 진해에 배치했다.
  • 기존 헬기 한계를 넘어 원해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했다.
  • 이지스함·P-8A와 연계해 해상 킬체인 개념을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30km 작전반경·AQS-22 디핑소나… 대잠 탐지·타격 '게임 체인저급'
AW-159와 링스헬기 노후화 한계… '헬기 전력 공백' 구조적 문제
日 SH-60K 70여대·中 Z-20F 증강… 동북아 대잠헬기 경쟁 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군이 1일 MH-60R '시호크' 2대를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 실전 배치하면서, 한국 해군 해상작전헬기 전력이 연안·근해 중심에서 원해(遠海) 기동전 수준으로 도약하는 분기점을 맞았다.

지금까지 해군의 대잠전은 구축함과 초계함 중심의 '플랫폼 의존형' 구조에 가까웠다. 함정에 탑재된 헬기도 있었지만, 주력은 1990년대 도입된 슈퍼링스 계열로, 기령이 30년에 육박하면서 센서와 항전장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이 2016년 이후 도입한 AW-159 와일드캣이 전력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경량급 플랫폼이라는 태생적 제약을 안고 있다. 작전반경과 탑재 능력, 특히 심해 대잠 탐지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전력은 연안과 근해 방어에는 대응 가능하지만, 원해에서의 지속적 탐지·추적·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신형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작전배치를 위해 출격하고 있다. [사진= 해군 제공] 2026.04.01 gomsi@newspim.com

이 공백을 메우는 카드가 바로 MH-60R이다. 일명 '시호크'는 최대 작전반경 약 830km, 보조연료탱크 장착 시 4시간 이상의 체공능력을 바탕으로 함대에서 떨어진 원해에서도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AN/AQS-22 저주파 디핑소나와 소노부이 체계는 기존 헬기와 차원이 다른 탐지 범위를 제공한다. 해상레이더와 EO/IR, ESM이 결합된 통합 센서 체계는 표적 탐지와 식별, 추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뜬히 수행한다.

여기에 AGM-114 헬파이어와 Mk-54 경어뢰, 향후 국산 청상어까지 연동되는 무장 체계는 '탐지 이후 타격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이 분리됐던 기존 해상작전 헬기와 비교하면, 사실상 '공중형 대잠 타격 플랫폼'이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헬기 전력 증강을 넘어, 해군 전체의 작전 개념 변화를 의미한다. MH-60R은 KDX-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대호김종서함), 그리고 도입이 진행 중인 P-8A 해상초계기와 결합해 다층적인 '해상 대잠 킬체인'을 구성하게 된다.

[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DDH-1)에서 와일드캣(AW159) 해상작전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있다. 2023.01.04 photo@newspim.com

즉, 장거리에서는 P-8A가 광역 탐색을 수행하고, 구축함이 지휘·통제 역할을 맡으며, MH-60R이 최종 탐지와 타격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과 동일한 플랫폼과 전술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역시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해군이 MH-60 계열을 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당시에도 내부적으로는 시호크 계열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AW-159였다.

결정적 이유는 가격이었다. 기체 가격과 후속 군수지원 패키지까지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차이가 컸고, 결국 '가성비'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작전 반경과 대잠 탐지 능력에서의 제약으로 이어졌고, 이후 추가 사업을 통해 다시 중형급 고성능 헬기를 도입해야 하는 구조를 낳았다. 이번 MH-60R 도입은 그런 점에서 '우회 끝의 회귀', 즉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온 셈이다.

주변국과 비교하면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SH-60K/J 계열 헬기를 70대 이상 운용하며 이즈모급과 아타고급 등 주요 전투함에 상시 탑재하고 있다. 게다가 자체 성능개량을 통해 센서와 데이터링크 성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역시 기존 Z-9C 중심 전력에서 벗어나 Z-20F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며, 055형 구축함과 052D급 구축함과 결합한 원해 대잠작전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수량과 혼합 기종 운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적과 동시 교전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열린 신형 해상작전헬기 인수식. MH-60R 시호크가 지상에 주기해 있다. [사진= 해군 제공] 2026.04.01 gomsi@newspim.com

이번에 도입되는 MH-60R은 총 12대, 약 1조원 규모다. 그러나 KDX-III Batch-II와 향후 KDDX, 경항모(CVX) 전력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 수량으로는 중장기 함정 탑재 수요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향후 20~30대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1990~1999년 도입된 슈퍼링스 계열이 기령 3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계적 퇴역이 본격화될 경우, 후속 도입이 지연되면 다시 '헬기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MH-60R의 첫 배치는 단순한 신규 장비 도입이 아니라, 해군이 '연안 방어형' 전력에서 '원해 기동형' 해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이날 진해에서 이륙한 2대의 시호크는 숫자로는 작지만, 그런 면에서 상징성과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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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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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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