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 오해 우려'…3부에서 2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주심도 이숙연 대법관에서 엄상필 대법관으로 변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재배당했다.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으나, 근무 연등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 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 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재판 사무와 관련해 사법 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