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심을 배당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심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2부에는 주심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25기)·권영준(25기)·엄상필(23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은 같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만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