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심 재판부를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 3부로 배당했다.
-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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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 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 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재판 사무와 관련해 사법 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