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0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숙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 소년범죄 예방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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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범죄 예방 정책 현황도 함께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시민참여단 모집과 숙의·소통 운영 방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열린 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한 뒤,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꾸린 공론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협의체 민간위원장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학계·법조계 민간위원,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한 차례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정부는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된다. 협의체는 오는 27일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포털 '1388'을 통해서도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 소년원·소년교도소 내 교정교육 운영 현황,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등 정책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