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광산구는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은 하천은 물론 계곡·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로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상행위 시설 등 여부를 살핀다
광산구는 우선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수막·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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