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학생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혐의를 확인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된 A군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