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흡 시설물 정기 점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6곳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현황과 안전상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해 지정 필요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시설물 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상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이번 조사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지정 관리해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 조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로, 조사 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