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9년간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 혜택을 제공했다. 현금은 자사 제품이 채택되거나 처방 실적이 유지·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대가였다.
또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했다.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여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해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지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행위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의결일 기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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