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사주·풍수 미끼로 악성앱 설치 유도
소액투자 사칭도 여전, 보안 프로그램 권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연휴를 맞아 새해 운수나 각종 투자 등을 사칭한 민생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빗썸 '유령코인' 사태를 악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해 보안앱 설치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당국은 설연휴를 맞아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고객 보상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빗썸 사칭 스미싱은 유령코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장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측은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URL이 표시된 메시지는 스미싱이다. 또한 모든 보상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안내되며 이외 번호로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ARS 인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첨부파일이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도 발송하지 않는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풍수나 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 사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설연휴를 맞아 신년 운세 등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를 악용한 민생금융범죄 사례다.
이들은 처음엔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에 소액을 입금 받아 수익이 나게끔 조작하고 출금도 일부 허용하는 등 신뢰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거액을 입금토록 유도해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해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이른바 '통화 가로채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 및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만약 자금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주의, 경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