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앞둔 대학생 불만↑…"강의 선택권 보장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가 인공지능(AI) 활용 방침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 학교 측이 올해 처음으로 강의계획서에 'AI 도구 활용 방침'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전공필수 과목 4개 중 1개꼴로 해당 항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2026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강의계획서 969건 중 23.4%인 227건이 AI 활용 방침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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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올해 처음으로 수강 중인 과목 시험·과제 시 AI 활용이 가능한지 강의계획에서 담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AI 부정행위 논란 재발 방지 차원이다. 교수·강사는 ▲모든 수업 활동에 AI 사용 가능한 '전면 허용' ▲자료 분석 등에만 허용하고 사용 시 과정을 명시하는 '제한적 허용' ▲'전면 금지' 등을 강의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는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다.
서울대 올해 1학기 학사 강의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정신건강간호학', '정치학원론', '조직행동론' 등 227개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 항목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수강 신청을 코 앞에 둔 서울대생들은 불만을 표한다. 대학생들은 강의 선택권을 보장받으려면 미리 AI 활용 방침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 재학 중인 A(21) 씨는 "수강신청 단계부터 AI를 시험과 과제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강의계획서에 미리 적어 줘야 한다"며 "교수별 AI 윤리 기준과 평가 방식을 사전에 안내해야 강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미리 인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계열 학생 B(27) 씨는 "AI 가이드라인이 그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교수들이 강의계획서를 쓸 때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대다수 학생이 AI를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강의계획서에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등 윤리적 기준선을 잡아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강의계획서는 학생과 대학이 맺는 계약이므로 AI 활용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부 교수들은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거나 한두 줄로 단정 짓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주 소장은 "왜 그 항목을 남겨뒀는지 어떤 고민과 이유가 있었는지 학교-교수-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AI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