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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내년 1월부터 시행...정부 "고영향 AI 적용 범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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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4일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 열어 운영 방향 공유
AI 기본법 관련 맞춤형 컨설팅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 운영
제도 보완 논의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고영향 AI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최소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초기에는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와 함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정부는 법 제정 직후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선공개한 뒤 공개 설명회만 20여 차례 이상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고영향 AI와 관련해 시행 초기부터 규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최소한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을 우선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공식 확인 요청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연장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두고 장기간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분야 등 일부 영역에서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는 확장 해석보다는 법에 명시된 범위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시행 초기에는 시행령과 고시보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관련해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사용자 인식 가능성 등을 둘러싼 세부 쟁점이 여전히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누적 연산량 기준을 당장 변경하지는 않되, 해외 규범과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알고리즘 효율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본 뒤 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에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대상 확대나 기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산업계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 체계는 별도의 오프라인 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과 투명성·안전성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반복되는 질의는 사례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법 적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기준 등 중장기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는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AI기본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규제법이라기보다 AI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며 "AI가 국가 전략 기술인 만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유예 기간 연장도 열어두고 있다"며 "AI 기술과 산업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 역시 한 번에 완성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와 국제 논의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 집행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동안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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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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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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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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