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새벽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고 국내 마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규모점포'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전통시장·동네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날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 완화 등을 놓고 회동했으나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안 발의는 민주당 당론이나 당·정·청 합의가 아닌, 김 의원 등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이뤄졌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은 당초 법 개정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서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시장 운영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새벽배송 중심의 배송 구조가 장시간 야간노동을 상시화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골목상권의 반대 움직임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온·오프라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