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는 3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법원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이 있는 글로벌 해양도시인 인천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의 입지 필요성과 조건에서 최적이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 시장은 "해사법원이 개원하면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보험 등 해사 민사·행정 사건,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연이어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