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글로벌시티가 송도에 조성하는 재외동포타운 3단계 분양대행사를 공모하면서 입찰 마감일에 자격 요건을 변경하고 선정 일정을 늦춰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가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앞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를 건립, 분양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비와 공사비 추가 지급 등이 논란이 됐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의 분양 대행 용역업체 모집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입찰 자격과 내용을 변경, 재공고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당초 입찰 참가 자격을 '최근 3년간 송도 단일지역 분양실적 2000세대 이상'으로 했으나 '최근 3년간 송도 지역 분양실적 1500세대 이상'과 함께 인천 지역 제휴업체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또 입찰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이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입찰 마감일에 주요 자격 요건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으로 송도 11-1공구에 지상 44층, 지하 2층, 14개 동에 아파트 17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인천 지역업체들의 조건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재외동포타운 2단계를 조성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공사비 문제로 소송을 하다 지난 달 당초 공사비 3140억원 외에 추가로 250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2023년에는 분양대행비 이중 지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글로벌시티의 재외동포타운 조성은 매번 소송과 비리 의혹, 민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