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사업 소개…현장 상담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소 화학기업의 화학물질 관리를 지원한다.
기후부가 중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관련된 화학물질 등록과 신고 등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소개하고,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 사전 신고 시 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 가능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연간 제조·수입량 10t 이상~100t 미만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신청 방법 등은 '산업계 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평법 관련 지원사업은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사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 지원 등 4개다.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은 기존 화학물질 10t 이상~100t 미만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진단하고, 산업계 도움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3~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사사업'은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신고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 소상공인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 80% 지원
화관법 관련 지원사업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등 4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후 취급시설 개선에는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60~80%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8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설치·정기검사 준비 또는 담당자 변경 등으로 화관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도 교육을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화관법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후 표시 개선, 검지·경보 설비 작동 테스트, 누출 감지테이프 및 투명 보호커버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비롯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