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5월부터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6년 아동정책·사업 변경 안내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의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30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장원은 지난 29일 2026년 시행을 앞둔 아동정책·사업의 주요 변화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보장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8대 변화를 알렸다. 보장원은 오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법안 마련과 대응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개편한다.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공식 포함해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이 이후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도래 종결 시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가정위탁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 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2026년 아동정책·사업의 변화는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장원은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